
사업 편의 대가를 빌미로 민간업자에게 카니발 자동차를 받고 수입차로 교체 요구까지 한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A(4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21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민간업자 B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카니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충북도 모 출연기관에서 사업모집공고 업무를 총괄했다.
카니발 차량을 리스로 사들이고 2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민간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지난해엔 카니발 차량을 벤츠 승용차로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임됐다. 징계부가금 처분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형사재판 후 결정될 징계부가금은 뇌물수수의 4~5배로 전해진다.
고 판사는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지원기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인한 사정에 비춰 직무 관련성도 구체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마저 있는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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