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한다는 1심 선고가 나온 데 대해 ‘추미애 전 장관과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패소 소식을 전하며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갈등이 아니었다”며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힘과 조중동은 물론 민주당 포함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했던가”라며 “이제 ‘친추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 텐가”라고 ‘추윤 갈등’ 당시 추 전 장관을 비난했던 보수층과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이 판사 동향 파악 문건을 생성해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한 점을 징계 사유로 봤다. 또 채널A 사건 관련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며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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