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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입력 : 2021-10-14 15:43:52 수정 : 2021-10-14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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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8개월…2심 "양씨 진술 신빙성 인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에게 6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위조한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양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가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양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와 달리 서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대한 양씨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소하고 세세한 일부 사항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양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먹이며 법정을 나섰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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