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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항소심서 형량 두 배 늘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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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15:19:07 수정 : 2021-10-14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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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경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11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쌍방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 중 국장실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다”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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