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11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쌍방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 중 국장실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다”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