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4345%의 상환 조건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소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 일당을 구속했다.
이들은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소액 급전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을 대출해주며 선이자, 대출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연 4345%의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려준 경우 일주일 후에 55만원을 변제받고, 변제기한을 연장하면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었다.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직장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상환을 독촉하기도 했다.
또 경기 안성경찰서는 18살 A씨 등 12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17~24살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역 후배인 B씨에게 86회에 결쳐 12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259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 부모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대부업 집중단속을 통해 3명을 구속하고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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