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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345% 상환 조건’ 미등록대부업자...무더기 검거해보니 10대도

입력 : 2021-10-14 15:03:43 수정 : 2021-10-14 1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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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345%의 상환 조건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소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 일당을 구속했다.

 

이들은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소액 급전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을 대출해주며 선이자, 대출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연 4345%의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려준 경우 일주일 후에 55만원을 변제받고, 변제기한을 연장하면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었다.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직장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상환을 독촉하기도 했다.

 

또 경기 안성경찰서는 18살 A씨 등 12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17~24살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역 후배인 B씨에게 86회에 결쳐 12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259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 부모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대부업 집중단속을 통해 3명을 구속하고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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