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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하고 상병 제대… 월남전 참전용사 등 71만명 병장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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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12:30:00 수정 : 2021-10-14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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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으로 전역한 71만여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한다.

 

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병의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졌다. 병장 공석 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인원은 병무청 추산 육군 약 69만2000여명, 해군 약 1만5000여명, 공군 약 3000여명 등 약 71만여명이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이 막혔다. 이후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1982년도의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령에 따르면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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