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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건만남 거부 동급생 집단 폭행한 여중생 5명 등 무더기 중형 구형

입력 : 2021-10-14 10:20:00 수정 : 2021-10-14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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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시스

검찰이 ‘조건만남’을 거부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4명 등 7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여중생 2명에게는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다른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6년∼단기 5년, 장기 5년∼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성 1명에게는 장기 7년 6월에 단기 5년 6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이들 여중생은 장기·단기로 나눠 형을 부과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에게 취업제한 7년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후 여중생 등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부모님에게도 매우 죄송하다”, “소년원에서 깊이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기소된 7명 중 이날 구형이 안된 남성 2명은 이 건과 별개인 비슷한 사건(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이 병합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여중생과 남성 등 7명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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