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울 혹한의 날씨 속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앞에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전 남편 B(28)씨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6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 회사 앞 야외에 자신의 딸인 B(5)양을 서 있게 한 혐의다.
이에 C양은 짧게는 약 1시간부터 최대 약 13시간까지 해당 장소에 추위에 떨며 서 있었다. 당시 실외 평균 기온은 영하 1.4~7.3도로 알려졌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씨와 C양을 분리하려 하자 A씨는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업무수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게다가 A씨는 지난 5월12일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그는 호송 차 안에서 안전을 위해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경찰관의 말에 수갑을 찬 채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12일에도 아동학대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A씨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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