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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1년여…‘깡통 주택’이 75%

입력 : 2021-10-14 09:35:53 수정 : 2021-10-14 09:35:51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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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90% 주택이 36.6%…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다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의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 가입한 주택 일부의 부채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총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주택은 총 5187건(36.6%)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70%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가입 건수의 74.6%(1만570건)로 두 배 넘게 늘어나, 이른바 ‘깡통 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상위 5명이 총 1715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8188건·49.1%)과 오피스텔(4635건·43.9%)이 전체 가입 건수의 90%를 넘게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로 조사됐다.

 

강준현 의원실 제공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같은해 8월18일부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우선 적용된 데 이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적용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단체는 “불가항력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막다른 절벽에 놓인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액에서 대출금을 빼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 주택’을 잔뜩 갖고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며 “세입자를 위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소수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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