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15일부터 한 달간 지역 이면도로와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들 신고도 받는다. 방법은 자동차민원포털에 접속해 불법자동차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구청 교통행정과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소음민원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운행증가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