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며 13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피켓을 몸 앞뒤로 두른 채 목탁을 두드리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성공 스님은 시위 피켓에서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성공스님은 인터뷰에서 “정 의원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통행세, 봉이 김선달 등 불교계를 매도했다”며 “몇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필요 없다는 태도로 나와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는 불교계 안팎에서 그간 논란이 계속됐다. 조계종은 사찰과 종단이 소유한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 관리를 위해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사찰과 상관없이 국립공원만 가는 등산객에게도 무분별하게 관람료를 내도록 요구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성공스님은 14일 출근길에도 같은 자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다른 스님과 불자들도 바통을 넘겨받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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