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55% 이상 동의 땐 건립 신청
경기 가평군이 화장과 장례 등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주민 제안을 받아 재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가평군에 따르면 애초 인접 3개 시와 공동 사용 형태의 시설을 건립하려다가 단독 사용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끝에 원점 재검토를 거쳐 이처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은 오는 12월10일까지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제안을 받는다.
1개 ‘리’ 이상의 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장사시설 건립을 신청할 수 있다.
가평=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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