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공공수사2부 배당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경기지사 및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자회견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말 국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다. 결국 2010년 6월에 LH는 공영 개발을 포기했다”며 “이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영 개발을 통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수천억원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LH에 압력을 행사해 공공 개발을 포기하게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지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장동 관련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선거 범죄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3억원의 변호사비를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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