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전차 방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849.jpg
)
![[특파원리포트] 트럼프행정부 NSS를 대하는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622.jpg
)
![[이종호칼럼] AI 대전환 시대, 과감히 혁신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9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이길 때 멈춘 핀란드의 계산된 생존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