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 주민들 “개발 이익 환수해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개발이익 환원 강조
대장동 사업서 화천대유 등 ‘4040억+@’ 수익
“결과적으로 원주민만 손해를 보게된 꼴”

“대장동 개발이익은 주민 편의 등에 투자해야 한다”(대장동 주민 A씨)
“결합개발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 한 2014년 초부터 대장동 주민들이 이 사업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개발 이익이 대장동 주민 복지에 사용할 것을, 사업 부지에 토지를 가진 지주들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개발 이익 환원을 강조하면서 토지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시행자 지정 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성남시의 수수방관 속에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에 누락되면서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4040억원의 배당금 등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이 시장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주민 206명은 성남시가 2014년 1월24일부터 18일 간 실시한 주민 공람 때 개발 이익 환수, 정당한 토지 보상 등 다양한 우려를 쏟아냈다. 대장동 사업이 그 해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 첫 발을 떼기 전부터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상당했던 셈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당시 주민 A씨는 ‘결합 개발에 반대하며, 대장동 개발 이익은 대장동 주민편의와 교통 여건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대장천변을 존치하고, 낙생공원,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자전거도로 및 수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이 이 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의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민 복지를 위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사업 초기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주민 C씨는 ‘수용방식 반대하며, 환지방식으로 (사업) 추진 요망’이란 의견을, D씨는 ‘대장동 지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 사안으로 성남시에 전달했다. 그 외 ‘대장동 주민에게 이주자 택지 공급’ 등 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2014년 5월22일 성남시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장동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제안서에서 ‘개발이익의 환원’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으로) 대장동 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교통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보상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방식에 따라 방법이 결정된다’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런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개발 사업을 총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천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이 알려지는 등 대장동 사업이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이익을 통한 제1공단 공원 조성의 성과가 있었지만 화천대유 등 사업에 참가한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404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과 수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독식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는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 사업협약에 누락됐지만, 당시 성남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주민 9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남의뜰이 법령에 어긋난 개발이익 배당으로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으니 이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장동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이 예상됐지만 그 이득은 대부분 민간으로 흘러갔다”면서 “원주민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땅을 수용당하고도 이주자택지는 인근 지역의 2배 가까운 가격에 사야했다. 결과적으로 원주민만 손해를 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