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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선고 임박…1심 집행유예

입력 : 2021-10-13 08:56:30 수정 : 2021-10-13 08: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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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예정…선고만 남아
시험 보기 전 부친에게 답안지 받은 혐의
1심서는 "유죄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2일 열린다. 자매는 지난번 재판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양 외 1명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A양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지난달 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양 등이 불출석해 연기됐다. 이날 결심공판이 열리고 나면 선고공판만 남게 된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B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A양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참작 요소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 자매에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아버지 B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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