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산림을 불법훼손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주시가 행정처분 종료전에 준공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있다
12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 40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1만715㎡를 불법으로 산림 등을 훼손했다는 것.
하지만 경주시는 원상복구명령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종료 전에 ㈜태영건설 골프장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내줘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와관련, 경주시 산림경영과와 산림사법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의 불법산림훼손지역은 2018년 8월 제21호 태풍 제비로 인해 사면붕괴 등 현장에 대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훼손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경주시는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9월2일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 관련 사건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헀다.
이후 경주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통해 산림 복구조치 할 예정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주시 관련 인허가부서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복구명령을 내리지도 않은 채 산지전용협의권자인 경북도지사에게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회신을 받았고, 올해 9월16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준데 이어 10월8일 준공고시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두고 시민들은 경주시가 대기업인 ㈜태영건설을 상대로 특혜를 준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 완료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 아니냐”고 말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 관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협의를 했으며, 변경과 준공인가는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경주시와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사법처리 후 재협의를 하라고 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이 골프장은 오는 15일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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