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의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형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 20분쯤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다투던 동생 B(48)씨와 C(46)씨에게 흉기를 들고 “죽인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들과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씌운 채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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