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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희롱 논란 엔씨, 노동법 위반 전력에도 ‘근로감독’ 없었다

입력 : 2021-10-12 18:00:00 수정 : 2021-10-13 0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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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9억 수당 미지급 등 적발
‘위반 이력 땐 수시감독’ 관행에도
고용부, 이후 조치 全無 ‘특혜의혹’

“성희롱에 최소 4명 퇴사, 무조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글 ‘파문’
엔씨 “직원 직무배제 후 조사 중”
사진=뉴시스

‘사내 성희롱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4년 전 고용노동부의 정보기술(IT) 업종 대상 수시감독에서 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이후 근로감독을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된 사내 성희롱 폭로 외에도 여직원 투신사건,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감독당국의 부실 대응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12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엔씨소프트의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2015년 이후 ‘수시감독’만 단 한 차례 받았다. 그것도 2017년 장시간 노동 등으로 IT업종 근로자들의 잇단 사망사건이 발생할 당시 정부가 근로감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을 때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9억880만원과 통상임금 380만원 등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근로자 미실시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적발 건수가 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엔씨소프트는 고용부의 ‘근로감독망’에서 벗어났다. 고용부가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독은 물론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감독도 받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는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 밖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전체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감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의 사내 문제가 그동안 수차례 불거졌다는 점에 비춰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고용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정기 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에선 2016년 개발 직군의 20대 여직원 A씨가 판교 사옥에서 투신해 숨진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를 포함한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봤으나 자세한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계약직 여직원 B씨가 상사 등에게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퇴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6일 블라인드에 ‘성희롱의 성지 엔터사업실’이라는 글까지 올라와 게임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성희롱 문제로 인해) 여직원들이 계속 퇴사하고 있는데, 감사실은 신고하라 해놓고 아무 조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습적 성희롱에 회사를 관둔 여직원이 최소 4명 이상인데도 정작 감사실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글에 동조하는 게시글도 블라인드에 잇따르고 있다. 한 엔씨소프트 직원은 블라인드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성희롱을 권력의 수단, 조직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썼느냐”며 “성희롱 문화가 이렇게 만연한 조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문제도 기본적으로 탑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엔씨소프트 측은 “문제가 제기된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등 조치를 했고 윤리경영실에서 조사 중이다”며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가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고용부가 수시·특별감독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대수 의원은 “사내 문제 해결에 말뿐인 기업을 대신해 당국이 적극 나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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