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다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딸을 제외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족 모두에 대한 살인이 계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단지 피해자(A씨)에 대한 범행 실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한 것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과 형벌의 응보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사형 선고 엄격성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사형을 주장해온 유족들은 오열하며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안 된다. 사형해야 한다”, “사람을 5명 죽이면 사형이냐. 그럼 내가 죽겠다”는 절규와 흐느낌이 터져 나왔지만 김태현은 끝까지 별다른 표정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후 유족들은 취재진을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토킹 등 유사 범죄로 저희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라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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