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종속회사 천화동인 1∼3호를 해산해달라는 경기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성남시민들을 대리한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신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해당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한 일의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이 신청 원인을 따져서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며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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