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자신을 유압 기계 설비 및 배관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투자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B씨를 안심시킨 A씨는 자신의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6%인 80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면서 19억원이 찍힌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까지 보여주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 다음 B씨로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총 15억6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폐고철 거래를 미끼로 고철업자 C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억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D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 마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점과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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