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작년 7월 피해자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이후 직권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형사사법 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라고 결정하고 발표해버린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조차 없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최근 피조사자의 무덤을 누군가 파헤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무덤을 판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성범죄를 저지르고 편안히 누워있는 박 전 시장이 너무 미워서 그랬다’고 했다. (이는) 인권위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자료를 전부 공개해 인권위가 제대로 판단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 기관들에 반복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 직권 조사한 끝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을 뿐 박 전 시장이 권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결정으로 피조사자의 배우자인 원고(강씨)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완전한 제삼자인 만큼 적법한 소송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인권위는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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