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버지 B(사망 당시 73세)씨의 몸을 짓밟고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 C(69)씨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자택 내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 등을 올려 둔 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폭행으로 아버지는 이틀 뒤 숨졌고, 어머니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약을 먹지 않았다. 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을 자신 명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과 관련된 불만으로 범행할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며 “다만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오랜 기간 정신적 장애를 겪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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