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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 17억 뜯어 도박으로 탕진한 40대 징역 6년

입력 : 2021-10-12 11:09:55 수정 : 2021-10-12 11:09:53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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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17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내 도박으로 탕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2억300만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유압기계 설비 및 배관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한다며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투자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6%인 800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 반환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19억원가량이 적힌 가짜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15억6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고철업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억300만원, 차용금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 마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2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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