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건, 8명은 목숨 잃기도
해수부 항만 출입제한법 마련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항 방파제를 찾은 60대 관광객 A씨가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5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A씨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양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날 오후 2시 1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연동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는 낚시하던 B씨가 발이 미끄러져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날 오후 7시2분쯤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 인근에서도 대구에서 여행을 온 C씨가 테트라포드에서 사진을 찍다 떨어뜨린 휴대폰을 줍다 틈새로 추락해 119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처럼 해안 방파제 주변 테트라포드에서 실족 등으로 추락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해안 방파제 등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골절되거나 타박상 등을 입었다.
테트라포드는 강한 파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파제나 호안 등에 설치된 4개 뿔 모양의 구조물로, 물고기들에게 좋은 서식처가 돼 낚시객이 즐겨 찾는다. 하지만 구조물 표면이 곡면으로 이뤄진 데다 파래 등이 달라붙어 매우 미끄럽고 깊이가 대개 5m 이상 돼 추락하거나 틈새에 몸이 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며 스스로 쉽게 빠져나오기도 힘들다. 또 구조물이 시야를 가리고 파도 소리로 인해 목격하거나 구조 요청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자칫 목숨을 잃기 십상이다.
지난 8월 26일 오후 7시쯤 제주도 도두항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7m 아래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이보다 한 달 앞선 7월에도 서귀포시 성산포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기던 60대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같은 달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도 6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테트라포드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 위험 요소가 큰 항만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테트라포드 설치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만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있으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낚시객과 관광객 등이 방파제 등을 즐겨 찾으면서 부주의로 테트라포드에서 실족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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