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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걷어차고 상습 폭언한 공사생도 ‘퇴학’… 법원 “처분 적법”

입력 : 2021-10-11 16:14:36 수정 : 2021-10-11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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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 등 일상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소송 제기
법원 “부대 중대장 노력에도 태도 개선 진전 없어” 판시
사진=연합뉴스

동급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공군사관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수)는 전 공군사관생도 A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동급생 2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구둣발로 동급생을 걷어차는 등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

 

A씨는 “동기와 선배 사관생도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욕설 및 폭언 등의 행위는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함께 폭언·폭행을 한 동료 생도가 근신 처분을 받은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년간 부대 중대장이 A씨의 생도 생활 적응과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전 A씨의 누적 벌점이 많이 쌓여있던 점 등을 보면 그가 생도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관생도들의 교육 기강 확립,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가진 정예 장교 양성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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