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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女화장실·치마 속 불법 촬영한 한국인 징역형

입력 : 2021-10-11 14:46:30 수정 : 2021-10-11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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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김모씨(28)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지난 4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김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해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뒤 경찰에 신고하며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노트북에서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 3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치마 속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녹화한 뒤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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