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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에 받혀 폐차 직전까지 간 운전자...한문철 “소송 마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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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1 13:20:02 수정 : 2021-10-11 1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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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공사 구간에서 역주행으로 달려온 차량과 충돌해 출고 한 달 만에 폐차 직전이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경기도 화성시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 차량이자 영상 제보자 A씨는 이날 정상 주행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중앙선 침범 차량과 우측 정면충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차에는 나 포함 3명이 타고 있었다. 에어백이 전부 터지면서 찰과상 및 안전벨트 충격 등으로 모두 입원했다”고 사고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고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500만원짜리 자동차다. 상대 보험사에서 100:0을 인정했다”면서 “수리해주고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략적인 견적은 일반 공업사 1500만원, 공식서비스센터는 2000만원 정도로 나온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서 A씨는 “상대 보험사에서는 전손 처리까진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전손 처리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며 “끝까지 전손 처리를 못 해준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의 20%만으로는 격락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격락손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한 구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리비의 20%(4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 소송하자’는 의견이 92%로 집계돼 확실한 우세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투표 결과와 달리 “저한테 소송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준다. 무조건 손해본다”며 “수리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제대로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에 의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따르면,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격의 20%가 초과해야 한다. 일반 공업사 가면 20%가 넘지 않아서 손해본다”며 “출고된 지 5년이 넘지 않았으면 1년까지는 수리비의 20%, 2년까지는 15%, 5년까지는 10%”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하면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300만원에 중고차 시세 감정 비용 300만원 등 600만원이 든다. 하지만 소송 안 하면 수리비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소송하면 기본적으로 비용 600만원 들어간 후, 격락손해 400만원보다 더 많이 인정된다는 확신이 없다”면서 “제대로 고쳐달라 하고 약관에 따라 보상받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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