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14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탈북 음악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프집에서 B(당시 14세)양에게 말을 걸다 발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쪽 어깨에 약 8초간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호프집은 탈북민들의 단골 가게로 B양은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B양이 이를 방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술에 취해 다른 여성에게 치근덕거리던 중 14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단 제가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정말 잘못했고 용서를 빈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성추행이나 폭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음주로 처벌이 많다. 피고인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A씨는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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