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그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김만배씨와의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 “김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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