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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감사 안 받고… 성남도개공 “감사원 지적사항 없음”

입력 : 2021-10-11 08:00:00 수정 : 2021-10-11 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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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 아닌데 보고서 허위적시
“서면감사 받은 것” 공사측 해명도
단순 자료제출 드러나 거짓 논란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뉴스1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성남도개공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윤리경영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전개’라는 항목 아래 ‘내·외부 감사 및 조사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개발사업의 경우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했다고 적시했다. 민관 합동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방식의 개발사업이 감사 대상이며, 대장동 등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남도개공은 감사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수년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남부권 도시개발 사업 13곳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대장동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남도개공 측은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서면감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온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당시 성남도개공은 서면감사 대상도 아니었다.

감사원은 당시 경기 남부지역 소재 기초지자체 소관의 지방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13개 사업 중 의왕과 하남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선정하기 전 성남도개공을 포함한 13개 지자체 도개공으로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성남도개공은 이를 ‘외부 감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서면감사’나 이후 진행되는 ‘실지(현장)검사’로 분류되지 않고,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이종민·이희경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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