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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이기‘로 여고생 여친에 나체사진 요구한 男...잡고 보니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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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0 17:00:38 수정 : 2021-10-10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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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여자친구에게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장태영)은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당시 사귀던 B(18)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 및 추가 사진을 요구한 후 사진 유포를 빌미,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도 A씨는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 이유로 다투다가 B양의 뺨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정에 선 A씨는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며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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