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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2조 넘을듯…카드캐시백 신청 1140만명넘어

입력 : 2021-10-11 09:00:00 수정 : 2021-10-10 19:56:30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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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일괄적으로 80% 적용
소기업까지 지급대상에 포함
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문 닫은 점포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차 추경이 통과되던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었던 데다 보정률 역시 기존에 거론됐던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라 60·80% 차등을 두는 방안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재정 소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는 기존에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분기의 경우 손실보상 소요를 줄이는 요인도 있다.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해둔 바 있다. 4분기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방역단계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화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소요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재정당국은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신청자는 9일간 1140만명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5일 지급될 예정인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이 지난 1~9일 현재 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캐시백 신청자는 이달 9일 현재 1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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