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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5일부터 전세대출 갱신 시 한도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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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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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전경.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갱신 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임차보증금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런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다. 하나은행은 이미 대출 증가율이 5%대로 목표치에 도달했으며, NH농협은행은 7%대로 목표치를 넘어서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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