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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 80%… 최대 보상금 상한액 1억원

입력 : 2021-10-08 17:07:21 수정 : 2021-10-08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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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제외되는 업종엔 별도 지원방안 강구”
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영업종료 안내문과 함께 출입구가 쇠사슬로 묶여 있다. 뉴스1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3분기 (7~9월)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하고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이다.

 

다만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의 경우 제도 시행날인 이날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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