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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살인 고의 없었다”

입력 : 2021-10-09 07:00:00 수정 : 2021-10-08 1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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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살인의 고의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24)씨와 친모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A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 받았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해 몸을 추스를 겨를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주변 도움으로 사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열린다.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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