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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줄 테니 함께 자자”… 캐디 2명 강제추행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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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8 14:45:24 수정 : 2021-10-08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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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제안·강제 번호따기 등…혐의 부인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60대 회원이 경기 보조원인 여성 캐디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모 골프장 캐디 2명이 회원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캐디 B씨는 “지난해 4월 라운딩 도중 A씨가 신체 접촉을 하며 ‘10만원 줄 테니까 함께 자자’라며 술집 여자 대하듯 했다”라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자,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자봐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3년여 동안 본 회원인데 A씨는 늘 캐디 옆자리인 카트 조수석에 앉아 신체 접촉을 했다”라며 “한두 차례라면 실수로 넘어갈 일이겠지만 거절해도 성적 발언이나 신체 접촉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해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캐디 C씨는 “지난 6월 A씨가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알려줬더니 연락이 왔었다”라며 “연세가 있으신 분이 라운딩 내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해 모멸감을 느꼈다”라며 A씨를 강제추혐 혐의로 고소했다.

 

B씨와 C씨는 결국 골프장 경기팀에 도움을 요청했고, 골프장 측은 해당 회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골프장은 캐디와 고객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회원 자격 정지 등을 논의하는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A씨가 회원권을 팔고 스스로 탈퇴하겠다고 했다”라며 “출입이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입장을 들으려했지만 “통화할 수 없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 B씨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C씨 추행 혐의는 추가 증거 보강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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