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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1-10-08 14:31:03 수정 : 2021-10-08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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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8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군검찰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중사를 상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성추행 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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