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휴대전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르는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만남까지 했지만 오히려 휴대전화를 몰래 본 아내의 탓으로 돌린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이중생활을 목격하게 됐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함께 TV를 보다 남편이 화장실을 갔는데 남편의 휴대 전화에서 데이팅앱을 보게 됐다”며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 전화를 확인하니 데이팅앱이 세 개나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동성애 데이팅 앱이었다. 앱으로 남녀와 주고받은 (음란) 메시지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며 “캡처도 하지 못했지만 여러 명의 여자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울면서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몰래 본 네가 잘못”이라며 화를 냈다고 전해졌다.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남편을 볼 때 마다 남편이 데이팅앱으로 나눴던 음란한 대화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며 이혼을 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묻는 진행자에 질문에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를 보면,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고 신체접촉을 하거나 사연에 나온 것처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남편의 행동을 100%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안 변호사는 양육권에 관해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아이 양육권이 다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아이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가를 법원에서는 면밀히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던 사람이 사연을 올려주신 아내 분이라면 큰 문제 없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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