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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지방자치단체의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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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7 23:01:21 수정 : 2021-10-07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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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산하기관 평가 때
환경·사회책임 최우선 반영
서울·전주시 도입 관심 보여
정보 공개·실행 제도 마련해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전주시는 지난 5월 18일 시정에 대한 의사결정 시 환경과 사회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 경영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시도 지난 9월 30일 ESG를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ESG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자체가 공공조달계약을 맺는 기업을 선정하거나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자의 입장에서 ESG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지만, 지자체를 평가대상으로 삼고 시정에 ESG의 잣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기업의 환경, 사회와 같은 비재무요소로 인한 미래의 리스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할 수 있고 이에 그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금을 통해 시 재정을 뒷받침하는 시민도, 특히 기후위기에 관하여 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받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할 근거가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를 발간하고 시정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또한 2017년 충청남도와 같이 자체 보고 및 공시 기준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보고 기준인 GRI 및 네 번째 가이드라인인 G4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사례도 있지만, 지자체 장의 의지 여하에 좌우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시는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ESG를 적용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시는 공인회계사연맹이 도시를 위한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가이드를 발간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 부문 조직에 대해 TCFD를 통한 비재무정보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는 연례 보고서에 기후 관련 공개를 적극적으로 포함했고, 2019년부터는 연례 보고서와 별도의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서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을 참고해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신용도를 위해 내부 검증뿐 아니라 외부위원회의 감독도 받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2019년 4월, 2050년까지 뉴욕시가 안고 있는 가장 도전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를 그린뉴딜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 전략계획인 ‘도시기본계획(One NYC 2050)’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기후활성화법(CMA)’을 제정했다. 특징적인 점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가장 큰 배출원인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기 위한 법적 규제로 기후활성화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재정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매년 보고서를 통해 이 계획에 담긴 지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재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시의 정책도 ESG의 관점을 통해 미래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기적이고 일관된 평가 및 보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정을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참여할 기회가 보장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시의 모든 관련 정보 및 기후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통합 문서로 공개하는 것은 기후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좋은 예방책이 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형 보고 및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이에 따른 정기적인 보고서의 발행과 지속적인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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