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30대 남성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관해 “스토킹 피해자만 보호할 게 아니라 그 피해의 가족도 신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여성 BJ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공인중개사였던 B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최근 스토킹이라는 게 피해 당사자에게만 인명 피해를 내는 게 아니”라며 “‘(노원 세 모녀)김태현 사건’도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다 사망에 이르게 했고, 7월에 있었던 ‘제주도 동거남 사건’은 중학생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A씨가 앙심 품은 B씨가 아니라 B씨 어머니에게 범행을 가한 이유에 관해 “스토킹 범죄는 괴롭히는 게 목적으로, 독특한 스토커들의 어떤 병적 집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보복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피해자의 가족도 신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교수는 “A씨의 목적은 괴롭힘”이라며 “아프리카 TV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다. 지금 A씨가 B씨만 스토킹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알려졌다. 그 전에도 여성 BJ에게 접근해 조롱하는 무슨 댓글을 올리고, 험담하는 것도 올리고 이랬다가 강퇴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B씨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보복 폭행이 일어난 것”이라며 “B씨의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찾아내 그분의 부동산 가게로 갔다. 아마 사전에 미리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다. 그래서 흉기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에 들어가는 장면,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사전에 미리 거의 다 결심을 하고 들어갔던 거로 보인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10월20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알리며 “개인정보 탈취해서 전자통신망법에 금지돼 있는 문자를 보낸다거나, 영상을 보낸다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모두 사실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게 누적이 되면 3년 징역형까지 줄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한다거나, 이러면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도 징역을 줄 수가 있다. 일단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초기 단계부터 계속해 주시는 게 결국은 신변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50대 공인중개사인 B씨의 어머니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전 A씨는 인터넷 방송 BJ인 B씨의 생방송에 참여했다가 ‘비매너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장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J에게 인적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연락을 차단했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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