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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촉구” 靑 청원…서명인원 20만명 넘었다

입력 : 2021-10-06 17:13:21 수정 : 2021-10-06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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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 논란…건설사 “억울” VS 문화재청 “절차 안 지켜”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불법 건축 문제에 휩싸인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인원이 20만명을 넘기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사안에 관련 부처나 기관이 답하게 되어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에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0만1776명이 서명했다.

 

청원인 A씨는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일직선에 위치해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장릉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가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 게 맞다”며 “아파트를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번 논란에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인천 서구청의 경관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문화재청은 인천도시공사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택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며,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 없이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에게 아파트 철거 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미 20층 넘는 꼭대기 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로, 내년 중순쯤에는 입주도 앞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건설사 3곳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중 2건을 기각하고 1건을 인용함에 따라, 2개 단지(1900세대) 12개동 공사는 이날부터 중단됐지만 나머지 11개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한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문화재청은 공사 중단, 형사 고발, 관계 공무원 감사까지 요구했다”며 “앞으로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한 조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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