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팟과 너무나 유사한 디자인의 ‘짝퉁’ 에어팟은 왜 단속할 수 없을까.
앞서 지난해 5월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가 애플사의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과 디자인이 흡사한 A사의 이어폰에 대한 구매 자제를 요구하며 특허청에 상표 침해 신고를 권유했다.
이에 특허청에 A사의 이어폰 판매 관련 신고가 폭주했다.
6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사의 이어폰에 대한 상표권 침해 제보는 지난해 초 이후 5월 중순까지 단 2건 접수됐지만 작년 5월 말 이후 올해 8월까지는 8662건으로 불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A사의 이어폰에 대한 이어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A사의 이어폰이 ‘애플’ 브랜드나 ‘에어팟’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특허청이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디자인권 침해 소지는 다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해 에어팟 개발사인 애플이 특허청에 신고하지 않는 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A사는 해당 이어폰 판매를 중단했지만 무슨 이유로 중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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