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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제3자 뇌물’ 혐의 구속… 용인시장 잔혹사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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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6 00:35:05 수정 : 2021-10-06 0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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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뉴시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를 한 주택개발업체가 대거 사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브로커를 통해  A 시행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한옥을 또 시세의 반값 아래로 정 의원 딸에게 넘긴 정황도 보인다.

 

정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어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전임 민선 시장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경기 용인시는 정 의원 구속으로 ‘용인시장 잔혹사’의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용인시는 민선 1기에서 5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은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형을 확정받았다.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도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김학규 전 시장 역시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정 의원은 2018년 퇴임 이후 별다른 구설 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결국 이날 구속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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