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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무원 채용 성별할당제 폐지”… ‘이대남’ 사로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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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5 17:14:13 수정 : 2021-10-05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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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잠재적 가해자’란 차별 없앨 것” 공약도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지역당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의성=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창해온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이번엔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성별할당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유 후보는 또 여성징병제 도입을 언급하는 한편,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유 후보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유 후보는 “성별할당제를 폐지하겠다”며 5·7·8·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폐지, 정치권과 경찰 등의 성별할당제 단계적 폐지 등을 제시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이어 유 후보는 “여가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남녀 갈등이 생기기 전부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며 “여가부가 20년 넘게 있으면서 예산도 2조원이 넘는데 고유의 업무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세 번째 공약으로 유 후보는 “특정 성별 단체에 대해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예산이 지나치게 여성 단체들에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첫 번째 공약의 보완책 성격으로 경찰 등 채용 절차에 ‘동일 업무, 동일 기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고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 수사 매뉴얼이다.

 

이날 유 후보가 발표한 공약들은 그동안 자신의 약점으로 꼽혀온 이대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젊은 세대 내 남녀 갈등은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위험 수위까지 치달으면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30 남성층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유 후보 입장에선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가 이대남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와 ‘2강 구도’를 형성하게 된 점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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