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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장하성, 다주택 유지…농지법 위반 정황도"

입력 : 2021-10-04 23:04:43 수정 : 2021-10-04 2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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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4일 두 현직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각각 서울 '강남 3구'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한 채씩을 보유 중이다.

이 대사는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47평형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단독주택 한 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장 대사는 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송파구 잠실동 51평형 아파트 외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소재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제한 지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사의 주택의 경우 전체 부지 650평 중 395평이 농지임에도 잔디, 조경수 등을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사 배우자는 지난 2010년 농지 매입 당시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을 적어냈지만, 이듬해 3월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양평군은 지난달 29일 농지법 위반 및 원상복구 조치를 통보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 대사 주택도 부지 2천65평 중 1천854평이 농지로 확인됐으나,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돼 있을 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농지법상 전·답 등 농지는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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