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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파산신청은 5년내 최고치, 법원 판단은 8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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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1 16:56:11 수정 : 2021-10-01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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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8.6개월로 가장 오래 걸려
청주지법, 2개월로 최단 시간 소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개인파산 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 전국의 각급 법원별 처리 속도가 길게는 수개월씩 차이 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1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파산 선고 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날로부터 선고까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곳은 부산지법(약 8.6개월)이었다. 이는 가장 적게 걸린 청주지법(약 2개월)에 비해 6개월가량 더 길다. 전국 유일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청주지법보다 다소 긴 2.5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법원에 비해 관내 인구수가 현저히 많고 사건 접수량도 많은 점이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가 그만큼 커져 경제적 파산 상태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각급 법원이 채무자 구제제도를 일괄 수행하도록 해 신속한 재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판단이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감염병 확산을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이 채무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제도 정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정 실무준칙이 감염병 위기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토록 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개정을 통해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구제 조치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각급 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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