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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 없이 3단계… 민관군 합동위, 계급체계 단순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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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9 16:29:16 수정 : 2021-09-29 1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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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박 위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병사 계급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총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는 병의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등병이 사라지고 일병(5~7주), 상병(9개월), 병장(8~11개월)으로 계급체계가 단순화된다. 계급명칭 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 ’등(等)‘자를 삭제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합동위는 “병의 복무 기간이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지만 계급체계는 수십 년간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필요행정 소요와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소통여건 보장 및 악습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현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나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 제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군내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권고안도 의결됐다. 합동위는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로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이 권고됐다. 이외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과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장병 급식비를 내년 1만1000원을 넘어 2024년까지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한 권고들도 포함됐다.

 

합동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8일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한 뒤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장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 장관은 “국방부는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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