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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尹 부친 31억 넘는 집 19억에 매도, 비상식적” VS 尹 “당시 시세 평당 2000만원선으로 확인”

입력 : 2021-09-29 17:26:29 수정 : 2021-09-29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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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연희동 자택,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가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유승민 전 의원 “매도 당시 평당 시세가 3000만~3500만원이었다면, 아무리 급매라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홍준표 의원도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
윤 전 총장 측, 매매계약서까지 공개 “윤씨는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매입한) 김씨의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
“일부 언론이 매도 당시 (윤 명예교수의 자택) 평당 시세가 3000만~3500만원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매매 당시 해당 지역 평당 시세 2000만원선으로 확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 측이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도 건에 주목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사실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 전 의원 캠프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만배와 김명옥은 남매 사이일 뿐만 아니라 동업자 관계”라며 “그런 김명옥이 왜 하필 2019년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했을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윤 후보 부친께서 고관절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다고 하니 매매 과정은 자녀들이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윤 후보 측에서 밝힌 대로 매도 당시 평당 시세가 3000만~3500만원이었다면, 아무리 급매라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유승민) 희망캠프는 지난 27일 윤 후보와 윤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발언과 논평이 다른 유력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적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면서 “그 이유가 윤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홍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 검찰에 두터운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통해 현직 최고위 검찰 간부에게도 손을 뻗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물은 뒤, “합리적인 추론을 근거로 지난번 토론 때 대장동 개발 비리를 범정(대검찰청 범죄정보)과를 통해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가를 (윤 전 총장에게) 추궁했고,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범들은 이재명 피고인을 재판 중이던 대법관에까지 손을 뻗치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 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며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9일 공개한 윤기중씨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 윤석열 캠프 제공

 

해당 사실은 전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이 김만배 회장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 김명옥씨가 윤 명예교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내역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알려지게 됐다.

 

열린공감TV 측은 “윤 명예교수는 김씨에게 연희동 주택을 시세보다 평당 1000만∼1500만원 싸게 매도했다”면서 “(김씨가)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나온 매물을 산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서로 통해서 직접 거래를 한 거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 부친) 윤기중씨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연희동 자택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소 10여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매입한) 김씨의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 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다음날인 29일 윤 캠프 측은 윤씨 소유였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며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캠프 측은 언론사에 알림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매도 당시 (윤 명예교수의 자택) 평당 시세가 3000만~3500만원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이어 “열린공감TV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 당시 해당 지역 평당 시세는 2000만원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유승민 캠프도 열린공감TV 보도에 근거해서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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